노무상담
주말알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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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뚜니123
2022-06-27 15:04
3
441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공휴일 근무로 되어있고,
주말(토,일)과 공휴일에도 일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알바생 입니다.

1) 이런 경우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법정공휴일이 평일인 경우만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주말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2) 받게 된다면 시급의 몇배를 받나요?
계산법이 근무시간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3) 사업장에 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해당 사항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5:17
1. 네
2. 계산법은 월급제냐 시급제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37746**6
    2022-06-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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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 KA_27112**9
    2022-06-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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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일때는 적용될까요

  • NV_22244**4
    2022-06-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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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 5인미만사업장은 주휴외엔 적용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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