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안 들면 3.3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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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96**1
2022-06-27 13:55
3
34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99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에서 하루 6시간 휴게시간 없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신다고 하여서 시급 10,992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대보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3.3퍼센트를 떼는것인가요? (한달 60시간 이상은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알고 있어서요, 근데 또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을 예정이면 굳이 필요없다고도 해서 헷갈려요)
그리고 사장님이 약속이 있으시다고 종종 저에게 2시간 정도 추가근무하라고 당일에 갑자기 말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4:34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상담자께서는 근로자이시므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쁇쁇
    2022-06-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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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ㅗㅑ5

  • KA_28296**1
    2022-06-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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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그러면 제 월급에서 3.3퍼가 떼지면 안되는건가요?

  •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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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근로자는 4대보험으로 가입 대상자 입니다 추가 근무 했을시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 받으면 됍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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