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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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07**4
2022-06-23 06:45
2
34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근 아르바이트 구인
최저시급 9160원.식대없음

월~금. 5일근무
9시~6시. 휴계12-1시 근무

세금이 있다고
다른 알바분께 전해들음.
근로계약작성 안함
출근카드작성
이름.주민번호.통장번호

5일 근무시 세금을 얼마나 때고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세금 공제가 의무인가요?
구인글에도
직원분께 구도로도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직원이 몇명인지에 따라 틀린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5:21
직원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은 공제될 것이고, 그외 소득세는 어느정도로 공제될지 정확치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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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임금명세서를 보면 임금,세금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맞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4대의무중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돼면 세금 납세의 의무가 발생 됍니다

  • 너도할수있어
    2022-06-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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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시 무단결근,지각 없이 만근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매장) 알바,비정규직 상관 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은 받으신 임금에 따라 내야됄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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