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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59**1
2022-06-23 14:3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내용이 좀 이상한거 같아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근로시간도 안 적혀있고 주휴수당이나 야근,휴일근무시에도 급여는 똑같이 나와 근로계약서 내용 상에 근로 기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정당한 근로계약서 인지) 상담요청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 제 수당에는 법적수당 (연장,휴일,야간근무,년 월차수당 등)과 기타 회사수당 임의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중도퇴사-
중도 퇴사자는 퇴직시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고지를 하고 퇴직승인을 한 후 퇴직처리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50% 감봉 조치한다.
이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 표시도 근로 계약서에 없어서 좀 이상함을 느끼는 중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적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정당한 근로계약서 인지) 상담요청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 제 수당에는 법적수당 (연장,휴일,야간근무,년 월차수당 등)과 기타 회사수당 임의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중도퇴사-
중도 퇴사자는 퇴직시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고지를 하고 퇴직승인을 한 후 퇴직처리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50% 감봉 조치한다.
이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 표시도 근로 계약서에 없어서 좀 이상함을 느끼는 중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적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5:28
5인 이상사업장이므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면 별도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받으신 포괄 제수당이 실제 수행한 야간근로,휴일근로 등보다 미달하시면 이는 임금 체불이 됩니다.
한편, 중도퇴사 관련해서는 어쨌든 일을 한날에 대해서는 100% 받아야하고, 미리 고지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 한 날들에 대해서 50% 삭감하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한편, 중도퇴사 관련해서는 어쨌든 일을 한날에 대해서는 100% 받아야하고, 미리 고지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 한 날들에 대해서 50% 삭감하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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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포괄임금제로 계약 한걸로 보여집니다 최저시급 조건이 돼서 받을수 수당들을 근로자님이 따로 계산해서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를 받아서 맞는지 계산을 하면 됄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표준 근로 계약서 외에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임금 체불 사유 입니다 거주지 근처 비적규직 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후 비정규직 센터에 가면 노무사님이 직접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 이며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