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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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9**3
2022-06-23 01:27
1
27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일 주말 알바인데 일하는시간이 10-9시30분이고
쉬는시간 1시간 있어요
이러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일은 요번주부터 시작이라 먼저 물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5:2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으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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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5인미만 사업장도적용) 무단결근,지각 없이 만근시 조건 돼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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