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못 받았어요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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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6538**1
2022-06-22 18:56
2
2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0.12.19일에 첫 월급 받았고 2022.04월 .21일에 그만두고 마지막 월급 받았습니다.그덴 퇴직금 못 받았습니다. 이제 좀 늦었지만 신고하고 싶습니다. 오후 5시~ 10시까지로 일하고 주6일로 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5:14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으시고 1년 넘게 일하셨으므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주께 청구하시면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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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퇴직금은 1년 근로하고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우시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해서 그걸 토대로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

  • FB_36538**1
    2022-06-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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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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