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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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88**1
2022-06-21 17:33
2
266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평일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해서 고정급여 세전 200만 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5일에 휴일 수당 1.5배 챙겨 준다고 하셨고 이날 원래 근무하던 시간보다 두 시간 더 근무를 해서 10시간 근무를 하였고 5월 4일, 11일, 12일, 13일, 17일, 19일, 24일 연장 근무를 짜잘하게 합쳐서 1시간 25분 더 근무하였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4대보험 떼고 총 184만 415원을 받았는데 금액이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1 17:46
주 40시간 기준으로 1,914,440원이 최저임금이고,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휴일 근무 시 9160*1.5배*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추가지급되어야 하며,
연장 근무 시 9160*1.5배*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임금 계산을 도와드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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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시간이 기재된 내용이 없어서 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사업주(사장)에게 급여 명세서 달라고 하시고 급여 계산 하시면 됍니다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알바,비정규직,정규직 상시근로자5인미만 사업장(매장)도 임금 명세서 법적으로 근로자한테 줘야 합니다 법적 휴게시간으로 알바,정규직,비정규직 상관없이 4시간 근무시 30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인터넷에 법적휴게 시간 검색 하시면 더정확한 법적휴게시간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한달 60시간 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조퇴,결석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 지급 제외) 상시근로자5인 이상은 최저시급,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연차수당이 있고 조건이 됀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조건만 맞우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은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임금 계산 하시고 같은 근무 시간 인데 임금 차이가 있으시면 계산어플의 오류 이기에 거주지 근처 비정규직센터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서 임금 얼마 받아야 하는지 노무사분께 상시근로자수,근로일수,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사업주의 임금 명세서 배급유무,근무시간을 알려주시면 노무사분께서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 a3760**0
    2022-06-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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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한달에4번휴무고 휴무일은월요일이고 아침7시반부터2시반까지해서월200준다하였습니다 근데너무힘들어서 토일화수목 이렇게일을하고정산한데35만원을받았는데 이거시급1만원계산이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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