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포함 월급 이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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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삐약삐약
2022-06-21 19:20
1
1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합격하기 전에 묻는 것이라 조금 죄송스러운데 월급이 조금 이상해서요...
1. 주 5일 근무에 12시간 야간근무거든요? 근데 이백오십오만원(2550000)원이라는데 맞는 걸까요??

2.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둘 다 법적으로 원래 챙겨줘야하는 거죠? 둘 중 하나만 챙기는게 아니라 둘 다요.

3. 만약 저 월급이 주휴+야간수당 합친 금액이면 근무하게 될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4:18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질문주신분의 소정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중에 야간수당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으셔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받으시는 월급의 구성항목에서 기본급과 야간수당이 별개로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누어져 있지 않으면 이는 야간근로수당을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가청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보통 기본급에 포함합니다.

결국 기본급(주휴포함)+야근근로수당을 법적으로 계산한 경과가 질문주신분의 월급보다 초과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며 사업주가 청구를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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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시간이 기재된 내용이 없어서 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사업주(사장)에게 급여 명세서 달라고 하시고 급여 계산 하시면 됍니다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알바,비정규직,정규직 상시근로자5인미만 사업장(매장)도 임금 명세서 법적으로 근로자한테 줘야 합니다 법적 휴게시간으로 알바,정규직,비정규직 상관없이 4시간 근무시 30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인터넷에 법적휴게 시간 검색 하시면 더정확한 법적휴게시간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한달 60시간 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조퇴,결석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 지급 제외) 상시근로자5인 이상은 최저시급,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연차수당이 있고 조건이 됀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조건만 맞우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은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임금 계산 하시고 같은 근무 시간 인데 임금 차이가 있으시면 계산어플의 오류 이기에 거주지 근처 비정규직센터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서 임금 얼마 받아야 하는지 노무사분께 상시근로자수,근로일수,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사업주의 임금 명세서 배급유무,근무시간을 알려주시면 노무사분께서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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