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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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2**8
2022-06-21 14: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가게를 몇 개 하시고 거길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쓸 때 제가 일하는 상호가 아닌 회사 상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도 그 회사 이름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일하는 가게가 폐업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제가 일하는 가게가 폐업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1 14:33
본래 4대보험의 가입은 실 근무지를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하나, 사업형태에 따라 실 근무지와 소속회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파견 근무지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실제 근무하고 계신 가게가 폐업하시면서, 다른 가게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권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받았다면, 비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되오니 폐업 이후 타 매장으로 배치가 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제안을 받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파견 근무지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실제 근무하고 계신 가게가 폐업하시면서, 다른 가게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권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받았다면, 비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되오니 폐업 이후 타 매장으로 배치가 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제안을 받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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