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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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88**2
2022-06-21 12: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보고 오늘 부터 출근하는데 주6일 월~토 근무이고 하루 3시간 근무(최저시급)인데
월~금 3시간씩 총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토요일 휴일 출근으로 1.5배 근무 수당 이게 맞나요??
월~토요일 까지의 주휴수당 받고 추가로 토요일 휴일근로수당 받는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전이고 이번주 작성예정입니다.)
월~금 3시간씩 총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토요일 휴일 출근으로 1.5배 근무 수당 이게 맞나요??
월~토요일 까지의 주휴수당 받고 추가로 토요일 휴일근로수당 받는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전이고 이번주 작성예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1 13:44
월~금 3시간식 15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토요일 근로가 당초 계약시 예정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요일 근로가 당초 계약시 예정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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