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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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88**2
2022-06-21 12:13
0
50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보고 오늘 부터 출근하는데 주6일 월~토 근무이고 하루 3시간 근무(최저시급)인데
월~금 3시간씩 총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토요일 휴일 출근으로 1.5배 근무 수당 이게 맞나요??
월~토요일 까지의 주휴수당 받고 추가로 토요일 휴일근로수당 받는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전이고 이번주 작성예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1 13:44
월~금 3시간식 15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토요일 근로가 당초 계약시 예정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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