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이러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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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22**0
2022-06-21 12:12
1
3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딱 15시간이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점장님 말로는
우리는 최저보다 더 받고 주휴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 라고 하시길래 포괄임금제가 뭔지 궁금하고.. 주휴까지 포함됐다는게 무슨 말인지 싶어서요.. 쉬는시간을 시급으로 쳐주긴 하거든요 당최 뭔지 알 수가 없어서요 확실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추가적으로 찾아봤는데 근로계약 체결시 라고 되있는데
이 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계약서 말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6월 20일에 썼는데 5월 15일부터 일했단 말이죠 그럼 그 전꺼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1 13:41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 한달이 지난 시점에 교부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 임의대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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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포괄 임금제는 최저임금,주휴수당 줄수 있는건 다월급에 포함돼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주휴수당(조건돼면) 따로 계산해서 받은 임금이 받아야할 최저시급,주휴수당보다 적으면 임금 체불 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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