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 근무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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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18**8
2022-06-21 01:00
2
58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최저 시급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밤11시 부터 오전09시 까지 근무 하고 월급을 300만원 책정해서 근무 중입니다
하루 10시간 주6일 근무 인데 최저 시급을 받는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야간 근무는 최저 시급에 1.5배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시급 10000원에 책정 된거 같아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2달이 조금 지나고 작성 했는데 거기에는 월급300만원 으로 적혀있고
현재는 200만원에 대해 4대보험을 내고 있고 100만원은3.3% 세금 빼고 수령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1 10:03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제 임금은 300만원이나 4대보험 신고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있다면,

추후 국민연금 공단에서 추징이 가능하므로, 300만원 전액을 4대 보험 소득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큰지훈이
    2022-06-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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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할래요

  •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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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 금액과 따로 계산한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거주지 근처 비정규직 센터에 전화후 방문후 임금 계산 상담을 하시면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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