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프리랜서 세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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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
2022-06-20 12:36
0
11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 22일 입사 예정입니다

월 96시간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합니다

사장님께서 4대보험이랑 프리랜서 세금 중 선택하시라고 하는데 뭐가 더 저한테 이득인지 모르겠습니다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이상이면

프리랜서 3.3% 선택하면 사업자로 등록 되니 연말정산 때 제가 세금을 다 내는 거고

4대보험 9.32%는 고용주 반 저 반 내는게 차이점 맞나요?

다른데서 아르바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연간 소득 500이상은 될 것 같아 4대 보험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돈이 아깝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14:19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로자이시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시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4대보험 납부비율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근로자 4.5%, 사업주 4.5%),
건강보험(건강보험료 6.99%를 근로자 3.495%, 사업주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를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0.8%, 사업주 0.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사업주부담)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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