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3.3%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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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
2022-06-20 12:32
1
7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간 병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 60시간이 넘게 일했고 3.3% 세금 때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홈택스를 들어가서 세금을 환급받으려고 조회를 해보니 내역이 없습니다..

혹시 환급조건이나 받을 수 있는 특정기간이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13:27
세금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126번) 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563dh**s
    2022-06-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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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에 근무한거면 내년5월에 환급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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