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평일7시간 주 5일 월급15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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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94748
2022-06-20 16:4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 주5일
오전8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라고
1,550,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10퍼를 떼고 155,000원
3개월 수습기간 10퍼는 퇴사하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거 문제되는것 없나요?
오전8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라고
1,550,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10퍼를 떼고 155,000원
3개월 수습기간 10퍼는 퇴사하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거 문제되는것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17:08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휴게시간이 30분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 기준 급여는 약 1,552,207원일 것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급여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감액이 제한될 것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급여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감액이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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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무리 200만원시대 라지만 경제 개념좀 챙기세요..
진심으로 문제 1도 없는데? 애초에 저 시간에서 밥 시간도 1시간 빼야하고 근무시가도 겁나 짧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