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평일7시간 주 5일 월급15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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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94748
2022-06-20 16:41
2
216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주5일
오전8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라고
1,550,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10퍼를 떼고 155,000원
3개월 수습기간 10퍼는 퇴사하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거 문제되는것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17:08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휴게시간이 30분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 기준 급여는 약 1,552,207원일 것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급여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감액이 제한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2418**9
    2022-06-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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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200만원시대 라지만 경제 개념좀 챙기세요..

  • grrrrr
    2022-06-2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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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문제 1도 없는데? 애초에 저 시간에서 밥 시간도 1시간 빼야하고 근무시가도 겁나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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