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때는애기안하다가 연봉에 연장근로가 포함된거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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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01**0
2022-06-19 21:02
1
4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팀장이라는사람한테 면접을 보고 좀 큰개인업체에 일주일정도 일하다가 나왔는데요 이사람들이 웃긴게 면접때는 아무말없다가 갑자기 대표라는사람도 면담때 애기하길 연봉에 연장을 꼭해야하고 연장을해야지만 돈을 더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지요 그래서 나오긴 햇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해서요 그리고 연장을 강요아닌강요하는것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10:47
근로계약서 미작성,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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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말은 계약서 없이 언제든 말이 바뀔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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