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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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617**4
2022-06-19 23: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월 한달만 근무하는 단기팝업 알바에요. 첫째주 10시간, 둘째주 14.5시간, 셋째주 15.5시간, 마지막주 16시간 근무 예정인데 그럼 급여가 얼만가요.? 단기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포함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10:56
주휴수당의 경우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2.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일수, 근로 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급여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의 주휴 시간과 일한 근무시간을 합하면 월 급여가 산정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2.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일수, 근로 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급여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의 주휴 시간과 일한 근무시간을 합하면 월 급여가 산정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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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맞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