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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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663**2
2022-06-19 19: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곧 카페 알바를 할 건데요 4대보험을 사장님이 들어야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투잡인데 고용보험은 다른 곳에서 이미 들어있거든요 그럴 경우 고용보험만 안 들 수 있나요? 그리고 첫번째 일하는 곳에선 제가 투잡을 뛰는 지 보험이 또 어디서 일해서 들었는지 알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10:44
1. 근로자를 고용할 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2. 고용보험이 이중가입 될 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4) 일용근로와 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사업장에서 가입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용보험이 이중가입 될 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4) 일용근로와 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사업장에서 가입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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