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체인음식점은 주휴수당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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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이이
2022-06-19 15:56
1
12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한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주 6일 9시반 부터 9시 반 까지 일 합니다
평일 하루 쉬구요 평일에 3시 부터 5시 까지 브레이크 타임 이지만 4시 반부터 일 시작 합니다 월급 250입니다 세후로요.
친구 부모님 가게 라서 정확 하지 않게 말하기 좀 그렇네요.
월급 250 받는게 맞나요..? 주휴수당은 안쳐주시는데
그리고 집 구해주셔서 원룸 삽니다 월세 내주시구요 하지만 이건 따로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10:40
주휴수당의 경우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2.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일수, 근로 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월세를 내주시는 것과 급여액과는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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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급여 명세서 달라고 하시고 급여 계산 하시면 됍니다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알바,비정규직,정규직 상시근로자5인미만 사업장(매장)도 임금 명세서 법적으로 근로자한테 줘야 합니다 법적 휴게시간으로 알바,정규직,비정규직 상관없이 4시간 근무시 30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인터넷에 법적휴게 시간 검색 하시면 더정확한 법적휴게시간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한달 60시간 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조퇴,결석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 지급 제외) 상시근로자5인 이상은 최저시급,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연차수당이 있고 조건이 됀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조건만 맞우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은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임금 계산 하시고 같은 근무 시간 인데 임금 차이가 있으시면 계산어플의 오류 이기에 거주지 근처 비정규직센터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서 임금 얼마 받아야 하는지 노무사분께 상시근로자수,근로일수,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사업주의 임금 명세서 배급유무,근무시간을 알려주시면 노무사분께서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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