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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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4**6
2022-06-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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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달 주 3회 6.5시간씩 일했구
이번달부터 주 2회 6.5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5월 30일 날짜에 8시간 근무하고 6월 4,5이렇게 한 주에 3번
(총 21시간)일했는데 이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저는 한달마다 계약서를 쓰는 사람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09:48
주휴수당은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2.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일수, 근로 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번 요건은 충족 되었기에, 2번 3번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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