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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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744**5
2022-06-18 15: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3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총 15시간씩 일하고 실제로 30분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법적으로 4시간에 30분 쉬어야한다고
하루 4시간 30분 근무 + 30분 유급휴게로 산정해서 급여를받았고 주휴수당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제가 온전히 30분을 업무연관일 없이 쉰적이 없고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준것만으로도 휴게시간을주지않고 업무로시킨걸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정말 받을수있나요?
총 15시간씩 일하고 실제로 30분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법적으로 4시간에 30분 쉬어야한다고
하루 4시간 30분 근무 + 30분 유급휴게로 산정해서 급여를받았고 주휴수당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제가 온전히 30분을 업무연관일 없이 쉰적이 없고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준것만으로도 휴게시간을주지않고 업무로시킨걸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정말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09:43
유급휴게로 쉬는 30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면 총 근무시간 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요건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요건은 충족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요건인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일수, 근로시간을 개근하는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요건인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일수, 근로시간을 개근하는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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