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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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036**9
2022-06-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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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에 계약 근로기간을 1년으로 잡고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근로기간 1년 미준수시 교육으로 진행한 수습기간 한달은 월급의 90%로 재산정된다고 적혀있었고요.

근데 처음에 사장님이 최저시급의 90%로 받는 교육기간을 20일로 할지(제 근무일수로 치면 사실상 세달이에요) 4-6일로 할지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4-6일로 하면 1년을 필수로 근무해야 하고 기간 미준수시 일정부분 떼야된다고 하셨고, 20일로 하면 큰 교육기간만 준수하면 필수 근무기간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건 종이에 대충 적어주시며 구두로만 설명받은 부분이고, 계약서에는 위의 내용처럼만 적혀있었어요! 전 4-6일 교육으로 선택했고 7개월 근무후 관두게 되었는데 세달치 월급의 10%를 떼고 월급을 주시겠다는데, 사장님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하신건 아닌건가요?? 제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4-6일 교육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세달치를 떼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09:40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

적법하게 수습계약이 체결 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프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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