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ybl28**5
2022-06-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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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회사 면접 때 수습 겸 인턴 1개월 후 계속 이어나갈지에 대해 의논하기로 하고
월요일이 빨간날이어서 화욜부터 금욜까지 4일간 출근했습니다. 회사와 업무가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 3일째 되는 날 이번주까지만 하겠다고 퇴직의사를 밝혔고 알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후에 4일 출근에 대한 급여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회사대표님이 수습인턴기간에 본인 스스로 관둔거니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 말씀드렸고 대표님은 지금 모르쇠로 발뺌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거라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1. 면접때 수습끝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말씀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관련자료들 찾아보니 구두계약도 인정되는 판례가 존재한다던데 그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체불시 절차가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면접때 급여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안해주셔서 제가 임의로 최저시급에다가 3.3%+수습적용을 한 금액을 계산해서 보내드렸는데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2-1/ 4일 출근에 총 17시간 30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2/ 그런데 제가 4일간 퇴근시간이 다 다르게 많이 들숙날숙해서 계산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계산법이 따로 있을까요?
2-3/ 4일간 17시간 30분에 대한 수습과 세금 주휴세당을 계산을 하면 얼마일까요..?


3.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기를 찾아보니 진술하러 가야하는 것 같더라구요. 일했다는 증거물로
업무시간 통화기록, 카톡내용도 가능할까요? 직접 작업했던 작업물들은 회사컴퓨터에 두고 따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4. 그밖에 저에게 불리한 점들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09:19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1부 교부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2-1.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건 외에,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이 되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2 , 2-3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네. 업무시간 통화기록이나 카톡내역과 추가적으로 기존에 올라왔었던 채용공고 등도 같이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증거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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