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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쥬
2022-06-17 15: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2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시, 10992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공휴일은 쉬고 쉰다해도 주 15시간은 항상 넘습니다.
주 4시간~4시간30분씩 일하고있는데
주휴수당 포함 10800원이라고 하셔서 그런가보다했는데
검색해보니 10992원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드렸더니 그런거 모른다며 배째라 식이신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2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시, 10992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공휴일은 쉬고 쉰다해도 주 15시간은 항상 넘습니다.
주 4시간~4시간30분씩 일하고있는데
주휴수당 포함 10800원이라고 하셔서 그런가보다했는데
검색해보니 10992원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드렸더니 그런거 모른다며 배째라 식이신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33
네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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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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