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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쥬
2022-06-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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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2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시, 10992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공휴일은 쉬고 쉰다해도 주 15시간은 항상 넘습니다.

주 4시간~4시간30분씩 일하고있는데
주휴수당 포함 10800원이라고 하셔서 그런가보다했는데
검색해보니 10992원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드렸더니 그런거 모른다며 배째라 식이신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33
네 신고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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