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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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쥬
2022-06-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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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그만둔다고 월요일부터 안나온다했더니 바로 그만두는게 어딨냐며 법적조치를 하시겠다하십니다. 알바생들 무시하시는 발언에 최저시급도 위반 신고하겠다니까 법정에서 보시자는데 그만둔다하고 바로 다음날 안나가는것에 대한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6:40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발생된 손해가 있는 경우 민,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기타 근로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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