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투잡알바 고용보험 적용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ssomy8**8
2022-06-17 09: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20대 입니다
회사에서 9시-18시30분 근무 하고 급여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얼마전에 편의점 알바 시작하였습니다.
편의점 점장님께서 고용보험 가입하여, 보험료 떼고 주신다고 합니다 (시급 X시간-고용보험료)
알바 시간은 주2회 5시간 일합니다 ( 주 총 10시간 알바 )
근데,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은 한곳만 가입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점장님께 면접볼 당시에 회사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투잡인 상황 인지하고 계십니다)
1. 저는 편의점 점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ex.고용 보험은 한 곳에서만 신청이 되니, 저는 고용 보험비 차감 안하고 일 한 시간만큼 월급 주세요?)
2. 차감 되었던 고용보험비도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하나요?
3. 아니면 고용보험료 대신해서 건강보험료로 변경해달라고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9시-18시30분 근무 하고 급여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얼마전에 편의점 알바 시작하였습니다.
편의점 점장님께서 고용보험 가입하여, 보험료 떼고 주신다고 합니다 (시급 X시간-고용보험료)
알바 시간은 주2회 5시간 일합니다 ( 주 총 10시간 알바 )
근데,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은 한곳만 가입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점장님께 면접볼 당시에 회사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투잡인 상황 인지하고 계십니다)
1. 저는 편의점 점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ex.고용 보험은 한 곳에서만 신청이 되니, 저는 고용 보험비 차감 안하고 일 한 시간만큼 월급 주세요?)
2. 차감 되었던 고용보험비도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하나요?
3. 아니면 고용보험료 대신해서 건강보험료로 변경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4:00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는 곳에서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고용보험을 미공제하시고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는 곳에서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고용보험을 미공제하시고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