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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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21**6
2022-06-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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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4대보험 들고 수,목,금은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을 하고 토요일은 4시부터 11시까지 저녁시간 빼고 6시간, 일요일은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을 하는데요 한 달 못 채우고 사정이 생겨서 나오긴 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또 제가 3시간 주말에 교육받은 거(시급으로 준다고 함)랑 총 합쳐서 43시간을 했는데 총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지금 왜 인지 모르겠는데 29000원만 입금이 되었어요 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4:05
1.4대보험 적용여부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고용보험만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건강과 연금을 공제하였다면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2.급여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급여계산은 해 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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