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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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49**5
2022-06-17 00: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 한 것이 있어 여쭤보려 합니다.
제가 지금 2개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I. 대기업(식당) 4대보험가입 8.8 ~ 9%
수목금 9 ~ 16
II. 중소기업(상시근로5인 미만 개인식당) 3.3% 세금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수목금 17 ~ 23
개인식당을 다는 곳 사장이 술 먹다가 아니꼬우면 알바생이 나갈 때 4대보험을 걸어버리겠다고 협박아닌 협박과 엄포를 놓은적이 있습니다.
--- 질문 사항 ---
1. 4대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3가지가 이중 납부 된다고 알고 있는데 4대 보험을 떼는 중소기업이지만 개인 업장으로 내서 3.3%를 내는 상황에 갑자기 아니꼽다고 4대보험을 걸어버릴 수 있나요?
2. 제가 일을 잘한다고 하여 사장과 이야기를 통해 시급 인상과 근무시간 연장을 하기로 약속 했는데 약속 중간중간 자꾸 말이 바뀌어 계약서상 근무기간인 6/30에 그만두고,
사장이 기분 나쁘다며 갑자기 4대 보험을 걸면 제가 신고 이외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3. 개인식당이 고깃집인데 남자손님들의 "고기를 많이 잘라서 더 시켜먹게 해라, 손님 표정이 안좋거나 젊으면 영수증 없다고 거짓말 해서 주지 마라 등"을 저희 알바생에게 시켜서 저희가 이행 했는데 이에 따른 신고나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밟는다면 저희에게도 책임이 따르나요?
4. 주류체크를 알바가 아닌 직원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바생이 해도 되나요?
5. 1주일에 유급휴무와 무급휴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인 미만은 해당 되는 사항이 없는건가요? 주3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받을 수 없나요?
6. 일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사장이 말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못받고 시급으로만 받았을 경우 주휴를 요구 할 수 있는 조건은 없나요?
7. 사장이 CCTV로 감시하다 싶이 전화로 지시하는 날이 많은데 이 점에서 신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사항이 있다면 언제 그랬는지 날짜가 필요한가요? 알바생들의 증언으로도 가능한가요?
이상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2개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I. 대기업(식당) 4대보험가입 8.8 ~ 9%
수목금 9 ~ 16
II. 중소기업(상시근로5인 미만 개인식당) 3.3% 세금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수목금 17 ~ 23
개인식당을 다는 곳 사장이 술 먹다가 아니꼬우면 알바생이 나갈 때 4대보험을 걸어버리겠다고 협박아닌 협박과 엄포를 놓은적이 있습니다.
--- 질문 사항 ---
1. 4대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3가지가 이중 납부 된다고 알고 있는데 4대 보험을 떼는 중소기업이지만 개인 업장으로 내서 3.3%를 내는 상황에 갑자기 아니꼽다고 4대보험을 걸어버릴 수 있나요?
2. 제가 일을 잘한다고 하여 사장과 이야기를 통해 시급 인상과 근무시간 연장을 하기로 약속 했는데 약속 중간중간 자꾸 말이 바뀌어 계약서상 근무기간인 6/30에 그만두고,
사장이 기분 나쁘다며 갑자기 4대 보험을 걸면 제가 신고 이외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3. 개인식당이 고깃집인데 남자손님들의 "고기를 많이 잘라서 더 시켜먹게 해라, 손님 표정이 안좋거나 젊으면 영수증 없다고 거짓말 해서 주지 마라 등"을 저희 알바생에게 시켜서 저희가 이행 했는데 이에 따른 신고나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밟는다면 저희에게도 책임이 따르나요?
4. 주류체크를 알바가 아닌 직원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바생이 해도 되나요?
5. 1주일에 유급휴무와 무급휴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인 미만은 해당 되는 사항이 없는건가요? 주3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받을 수 없나요?
6. 일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사장이 말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못받고 시급으로만 받았을 경우 주휴를 요구 할 수 있는 조건은 없나요?
7. 사장이 CCTV로 감시하다 싶이 전화로 지시하는 날이 많은데 이 점에서 신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사항이 있다면 언제 그랬는지 날짜가 필요한가요? 알바생들의 증언으로도 가능한가요?
이상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4:17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국민건강 등은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로 하고, 추후에 사업주가 근로소득으로 다시 신고한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근로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시는 것이 타당 해 보이며, 중간중간 사업주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 있으시면 증거를 가지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4.주류체크가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알 수 없으나, 연소자가 아닌 이상 문제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5.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게 부여된 의무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
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2일의 휴일이 생기는데 보통 1일은 유급주휴일로 1일은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는 1일의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여부 및 발생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6.주휴수당의 경우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주 1주 개근을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7.cctv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근무태도 등 질문자의 감시목적이 아닌 사업장 보안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라면 타당 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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