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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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85**5
2022-06-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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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 일을 하였는데 갑자기 하루만에 사람 정리를 해야할거같다고 하면서 제가 그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미리 통보 안하고 갑작스럽게 해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심지어 그만두는 날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4:33
고용관계에서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면, 부당한 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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