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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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45**4
2022-06-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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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단기 아르바이트로 회사에서 사무직 알바 중입니다
6/13부터 17일까지 총 5일 8시간씩 일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원래라면 받아야하는 걸 알고 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라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아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4:34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그 다음 날의 근무가 예정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히 1주일을 근무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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