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유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145**4
2022-06-16 11: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단기 아르바이트로 회사에서 사무직 알바 중입니다
6/13부터 17일까지 총 5일 8시간씩 일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원래라면 받아야하는 걸 알고 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라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아
감사합니다 :)
현재 단기 아르바이트로 회사에서 사무직 알바 중입니다
6/13부터 17일까지 총 5일 8시간씩 일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원래라면 받아야하는 걸 알고 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라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아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4:34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그 다음 날의 근무가 예정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히 1주일을 근무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히 1주일을 근무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