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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갸갸
2022-06-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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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컴포즈 커피라는 카페에서 3월에 교육 시작해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알바 공고에는 복리후생에 4대보험가입 한다고 적혀있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깐 가입되지 않았더라구요..
주 5일(평일) 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고 3개월동안 월급에서 세금 떼지 않고 받았어요. 이제서야 보험 가입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알았고 근로계약서 상이나 면접볼때나 일할 때 보험관련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헙에 가입 되는걸로 아는데 안해도 상관이 없는걸까뇨?.?
이런 경우 제가 요청하면 가입이 되나요? 사업장에서 자기네들은 안한다고 하면 안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곧 퇴사할건데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4:30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주 5일 5시간씩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보험료 중 국민연금, 건강, 고용보험료 중 절반은 근로자 부담분으로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시면 사업주에게 이야기 하셔서 소급 적용 해달라고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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