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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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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41**9
2022-06-15 21:16
0
23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3,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30일(월요일)부터 현재(6/15일)까지 시급(하루 8시간)으로 알바중입니다.문의드릴 사항은 업체에서는 6/1일과 6/6일이 휴무일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업체 이야기가 맞는건지요?아니면..(제가 생각하는) 이틀치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는것은 아닌지요?수고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4:45
6.1과 6.6(5인 이상인 경우) 모둔 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처음부터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다른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신 경우 2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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