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두 군데에서 일하면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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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9vb4**y
2022-06-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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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편의점 주말 야간을 하기로 했는데 gs에서 이틀을 하기로 되어있었지만 하루는 cu 하루는 gs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gs 여자사장한테 면접을 봤었는데 알고보니 cu는 남편이 하는데고 gs는 아내가 하는거였습니다.이럴때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야간수당을 받을려면 하루에 근무하는사람이 5명 넘어야하는건가요?그러면 저희 편의점은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은 안 넘고 그냥 근로자수는 5명이 넘습니다.그리고 위에 주휴수당을 못 받더라도 제가 4개월을 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cu를 가거나 gs를 간적도 있습니다.그러면 이거라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4:41
1.사업주가 다른 2개의 사업장에 근무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근무하시기로 한 사업장이 질문자님이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고 근무를 하셨고, 이에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의 동일성을 주장하시면서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판단은 1개월간 일별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5인 미만일수가 1/2이상인 경우 또는 1/2이하인 경우에 따라 법 적용여부가 달라져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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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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