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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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10**9
2022-06-15 20:20
1
21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월 초부터 파견업체를 이용하여서 지금까지 일을 하였고 근로계약서와 갑자스러운 시급변경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알바모집 공고문에는 시급1만원으로 구하고 있었습니다. 5월10일에 전화를 하여 지원하였고 다음날 바로 일을하기로 하여서 바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시급1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음성녹음 기록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언제 작성하냐고 일주일에 한번씩은 여쭈어봣는데도 다음날 작성할 것이다, 그쪽 대표님께 말씀드렸다는 말만하고 아직까지 작성을 하지못하였습니다.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6월15일 첫급여가 나오고 시급이 9600원으로 감소된것을 처음알게 되었습니다. 황당하여서 파견업체쪽에 전화를해보니 저희는 시급1만원으로 생각하고있었고 대표님께 말씀해보니 시급1만원에 연차가 포함되어있는 가격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이야기를 전혀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너무 황당스러웠으며 다시 알바공고 사이트에가보니 어느새 9600원으로 변경이 되어있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애시당초 모집공고에 9600원이라고 명시를 해야하지 않나요? 파견업체와 지금 출근하고있는 업체 두곳다 한달동안 아무런 말조차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4:47
시급 1만원으로 기재된 채용공고문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8736**2
    2022-06-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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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요 미리 다 저장 해 놓고 해야 한다깐요 ㅇㄹ하는 사람들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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