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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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77**8
2022-06-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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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5/3일부터 첫출근해서 5월 25일에 핸드폰이 고장나서 연락도못하고 무단으로 출근을 안한상태였어요 그 후로 핸드폰고치고 30일에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팀장님, 대표님 두분 다 카톡은 읽고답장없으셨고 퇴사 후 14일이내에 임금 지급해야되는건 알고있었는데 제 잘못도있기에 6/15일이 월급지급날이라서 기다리고있었어요 근데 입금을 안해주셔서 대표님 팀장님 두분께 카톡드렸는데 읽고서 답장도안하시고 전화는 아예 안받으세요 이경우엔 어떻게해야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4:48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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