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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644**4
2022-06-15 18: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늘 꼼꼼히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사로 인한 연차미사용으로 인해 돈으로 받게될 경우
최저시급 적용해서 하루치로 계산하는건지
제가 받는 월급 평균 하루치로 계산해서 받는건지
혹은 어떻게 연차비용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급+야간수당 받고 있어서
기본급에 해당하는 급여로 연차비용 산정되는지 혹은
기본급+야간수당 포함한 평균치로 연차비용 산정되는지 혹은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자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4:49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은 야간수당은 제외하고 경우 기본급만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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