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인 경우 알바를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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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i**3
2022-06-13 13:24
0
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남는 시간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내규 상 다른 수단으로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알바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알바를 했을 경우 회사에서 제가 알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적용없이 소득세 3.3%만 공제하는 경우도 회사에서 알바를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32
회사에서 연말정산 등을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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