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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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gujn
2022-06-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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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1일부터 근무했는데 7월에 연차가 1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월 근무하면 또 8월에 1개 추가.

근데 만약 6월30일까지 근무하게되면 7월에 연차를 쓸수 없는데 30일에 연차사용을 할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8:20
6월 1일에 입사하여 6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6월 30일에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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