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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
2022-06-13 14:08
2
307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시급 9500원 받으며 생산직 알바했었습니다
3.3프로 세금떼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 월~금 근무입니다
4월중순 입사했고
5월 한달 지각, 조퇴, 결근없이 만근하였고
6월 초 해고 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자만 월차가 나온다고
저는 해당사항 아니라고 하네요

1. 5월 만근에 대한 월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회사는 5인이상 회사입니다.

2. 월차수당은 하루치 임금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3. 5월급여명세서를 안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안주면 신고 가능할까요? (6월3일에 5월급여 받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8:23
연차유급휴가(월차 포함) 발생 조건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므로 월차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당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급여명세서는 월급날에 교부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a**5
    2022-06-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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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전회해보세요

  • NV_28736**2
    2022-06-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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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안해도 만근하면 월차 발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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