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이라고 월급을 적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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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39**1
2022-06-13 12: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교육기간이라고 일하는 시간의 50%만 시급을 주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8:19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업무 지시를 받고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50%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50%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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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맞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