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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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02**4
2022-06-13 12:34
1
14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 한달
하루7시간 5일 근무 +추가5시간 근무
추가 근무시간포함해서 총159시간 근무
(시급9,160)159+(주휴수당 28시간)
1,712,920 세금 전 금액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8:18
급여 계산 형태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급제일 경우 (1개월간 실제 근무시간+주휴시간)*시급으로 계산되며

월급제일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4,345주*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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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맞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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