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6일로 근로계약서 쓰고 6월 6일부터 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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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951**9
2022-06-13 02:48
1
17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 6월 6일부터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릴려고 글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카페는 프렌차이저로 남사장 1명, 여사장 1명(부부임), 평일 19시 30분 부터 11시 30분까지 일하는 월화수 1명, 목금 1명, 토일 1명, 직원 2명이 일하는 카페입니다. 직원 근무 시간은 14시 30분 부터 23시 30분까지며 저녁시간은 18시30분 부터 17시 30분 이고, 휴무는 한주는 1일, 한주는 2일 이렇게 반복됩니다.
사대보험 가입하고 월급으로 세전 210만원 받고 일하기로 하고 일하고 있는데 제가 계산해보기론 최저임금 보다 안되는거같아.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6월은 6일부터 출근이라 일당 7만원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노무사님의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남기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했는데 주진 않고 사진만 찍으라고 하였습니다.
(월급에 시급 말고 다른건 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식사비 교통비지원 같은거 없고, 주휴수당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8:15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40시간, 그 다음 주는 48으로 반복되고

각 주마다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0+8+48+8)/2 = 52시간, 1개월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4.345주 = 약 226시간입니다.

226시간*9160원 = 2,070,160원(세전) 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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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맞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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