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 2일 일한 급여 이게 맞나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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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dkaks
2022-06-12 14:58
2
29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반도체 생산직 회사에서 총 2일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10일날 월급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이랑 다르고
이틀치 야간 일한 급여가 125,870 입금됬는데 도저히
아닌거같아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인사과 요청해서 근무 파일 받은거 밑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야간수당 9,160 x 0.5=4,580
주만근하지 아니한경우 주휴슈당 1일이 제하고 지급됨.

위에말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주휴수당 1일을 제한다는말이 왜 제한다는건지..
이게 무슨말인지 알려주세요ㅠㅠㅠㅠ


5/25~5/26 시급 9,160
23:00~07:00 수,목 이틀근무 월급: 125,870 입금됨

결론은 급여가 저 금액이 맞는지,
주휴슈당 1일칠 제하고 입금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확인 부탁드려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8:04
휴게시간을 기재하지 않으시면 계산이 불가합니다.

주중 2일만 근무 후 퇴사하셨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kdkaks
    2022-06-1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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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8시간 근무준 식사시간 1시간 공제되어서 총 7시간 x2 =14시간 입니다

  •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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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맞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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