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기간 이전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baehj0**1
2022-06-12 12:44
0
1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7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12월 31일까지로 작성했는데
학업에 일이 생겨 먼저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6:51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직을 통보하여 정상적으로 수리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직접적인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