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기간 이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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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hj0**1
2022-06-12 12: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7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12월 31일까지로 작성했는데
학업에 일이 생겨 먼저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학업에 일이 생겨 먼저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6:51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직을 통보하여 정상적으로 수리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직접적인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직접적인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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