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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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
2022-06-12 16: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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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매니저에게 주휴수당 물어보아도 잘 몰라하고
첫달은 주휴수당 못받았고요
시급은 9160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주었어요
보통 수습기간엔 주휴수당 없나요??
그리고 주 5일 5시간할때도 있고
하루는6시간 또 하루는7시간 근무 할때도 있을때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6:54
주휴수당은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만근(모두 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주 5일제 1일 5시간(휴게시간 제외)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5시간분 시급이며,

연장근무 개념으로 종종 6시간 또는 7시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여전히 5시간이라면 주휴수당도 5시간분의 시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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