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후추
2022-06-12 16: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매니저에게 주휴수당 물어보아도 잘 몰라하고
첫달은 주휴수당 못받았고요
시급은 9160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주었어요
보통 수습기간엔 주휴수당 없나요??
그리고 주 5일 5시간할때도 있고
하루는6시간 또 하루는7시간 근무 할때도 있을때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매니저에게 주휴수당 물어보아도 잘 몰라하고
첫달은 주휴수당 못받았고요
시급은 9160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주었어요
보통 수습기간엔 주휴수당 없나요??
그리고 주 5일 5시간할때도 있고
하루는6시간 또 하루는7시간 근무 할때도 있을때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6:54
주휴수당은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만근(모두 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주 5일제 1일 5시간(휴게시간 제외)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5시간분 시급이며,
연장근무 개념으로 종종 6시간 또는 7시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여전히 5시간이라면 주휴수당도 5시간분의 시급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만근(모두 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주 5일제 1일 5시간(휴게시간 제외)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5시간분 시급이며,
연장근무 개념으로 종종 6시간 또는 7시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여전히 5시간이라면 주휴수당도 5시간분의 시급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