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직 연차발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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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ad**2
2022-06-1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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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만약 계약직으로 6개월 일하고 업체가 먼저 근로자에게 한달쉬고 다시 6개월 재계약 하자면 계약종료할때 한달마다 주는 연차 11개 + 1년근무연차 15개 해서 26개가 되나요?

그 전에 다른업체 계약직 1년할땐 26개 받았는데
이번엔 업체가 중간에 한달쉬고 재계약한다는 형식이라고 해서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럴경우 퇴직금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6:47
계약직 6개월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개월 공백기간 후에 다시 계약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에 1개씩 발생할 것이며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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