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직 연차발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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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ad**2
2022-06-12 01: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만약 계약직으로 6개월 일하고 업체가 먼저 근로자에게 한달쉬고 다시 6개월 재계약 하자면 계약종료할때 한달마다 주는 연차 11개 + 1년근무연차 15개 해서 26개가 되나요?
그 전에 다른업체 계약직 1년할땐 26개 받았는데
이번엔 업체가 중간에 한달쉬고 재계약한다는 형식이라고 해서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럴경우 퇴직금도 받을수 있을까요
그 전에 다른업체 계약직 1년할땐 26개 받았는데
이번엔 업체가 중간에 한달쉬고 재계약한다는 형식이라고 해서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럴경우 퇴직금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6:47
계약직 6개월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개월 공백기간 후에 다시 계약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에 1개씩 발생할 것이며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에 1개씩 발생할 것이며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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