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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49**6
2022-06-12 00: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현재 스터디카페 알바랑 치과 보조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치과에서 방학때 하루 더 근무 한다는 조건 듣고 들어간건데 그냥 정규로 하루 더 나오는게 아니라 땜빵으로 하루 더 나오는거라 말씀하셔서 일하는 시간은 상관없는데 생활비랑 다음학기에 쓸 돈을 방학때 마련해둬야하는 상황이라 방학때 쓰리잡을 뛰어야 할 상황인데 스터디카페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치과에선 사대는 안하고 입사신고만 해놓은 상황인데 치과에서 면접때 그냥 하시는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병원에 가지말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시급이 병원이 좀 높아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안될까요?? 쓰리잡 뛸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나요??
원래는 치과에서 방학때 하루 더 근무 한다는 조건 듣고 들어간건데 그냥 정규로 하루 더 나오는게 아니라 땜빵으로 하루 더 나오는거라 말씀하셔서 일하는 시간은 상관없는데 생활비랑 다음학기에 쓸 돈을 방학때 마련해둬야하는 상황이라 방학때 쓰리잡을 뛰어야 할 상황인데 스터디카페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치과에선 사대는 안하고 입사신고만 해놓은 상황인데 치과에서 면접때 그냥 하시는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병원에 가지말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시급이 병원이 좀 높아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안될까요?? 쓰리잡 뛸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6:39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업을 원천 금지할 수 없으나, 과도한 겸업에 따른 피로 누적, 집중도 저하 등오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됩니다.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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