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적용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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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12**3
2022-06-11 10: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월.화.목.금으로 일하고, 매일 5.5시간 근무해요.
월급을 매달 10일에 주시고, 한달기준(5월이라 했을땐 1~31일)으로 일한만큼 주시는거라 하셨어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음달로 넘어가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주는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년도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주를 보면, 화요일까지 5월이었고, 수요일부턴 6월이었잖아요?
그럼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화요일까지 근무한 것만 주시는거예요. 즉,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거죠.)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봤을땐,
딱 한 곳에서 `주휴수당은 한 주를 기준으로 보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달이 넘어가는 주라 해도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바몬 노무사님께 한번 더 질문드려요.
주휴수당 적용되는 기준은 뭔가요?
제 경우를 두고 볼때, 사장님 말씀대로 하는게 맞는 건가요?
월급을 매달 10일에 주시고, 한달기준(5월이라 했을땐 1~31일)으로 일한만큼 주시는거라 하셨어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음달로 넘어가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주는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년도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주를 보면, 화요일까지 5월이었고, 수요일부턴 6월이었잖아요?
그럼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화요일까지 근무한 것만 주시는거예요. 즉,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거죠.)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봤을땐,
딱 한 곳에서 `주휴수당은 한 주를 기준으로 보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달이 넘어가는 주라 해도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바몬 노무사님께 한번 더 질문드려요.
주휴수당 적용되는 기준은 뭔가요?
제 경우를 두고 볼때, 사장님 말씀대로 하는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6:41
달이 넘어가는 주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 만근 시 발생하므로, 사장님의 견해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 만근 시 발생하므로, 사장님의 견해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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