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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5048**6
2022-06-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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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요일부터 일요일 근무인데요.수목은 9시간금토일은11시간 근무입ㄴ다.주급으로 받을경우 급여가 얼마정도 될까요?3.3%공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7:22
휴게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정확한 계산이 불가합니다.

계산 방법은 1일별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며,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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