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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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5048**6
2022-06-11 08: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요일부터 일요일 근무인데요.수목은 9시간금토일은11시간 근무입ㄴ다.주급으로 받을경우 급여가 얼마정도 될까요?3.3%공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7:22
휴게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정확한 계산이 불가합니다.
계산 방법은 1일별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며,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방법은 1일별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며,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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