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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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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08**9
2022-06-11 11: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주간 단기 알바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쓸 겨를 없이 일하다 모든 근무를 마쳤습니다. 곧 월급이 들어올텐데
주 당 3일 근무, 주에 총 18시간 30분 근무했으며 2주 간 근무했으므로 한달 총 근무 시간은 37시간입니다.
1. 주휴수당을 추가했을 때 급여와 2. 소득세가 떼여진 최종 급여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시급: 9500원 / 한달 근무시간: 37시간 / 주휴수당: O / 소득세: O
시급: 9500원 / 한달 근무시간: 16시간 30분 / 소득세: O
이건 그전 4월달에 같은 곳에서 일하고 151578원을 급여로 받았는데 아무리 곱씹어도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도 계산해주시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 당 3일 근무, 주에 총 18시간 30분 근무했으며 2주 간 근무했으므로 한달 총 근무 시간은 37시간입니다.
1. 주휴수당을 추가했을 때 급여와 2. 소득세가 떼여진 최종 급여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시급: 9500원 / 한달 근무시간: 37시간 / 주휴수당: O / 소득세: O
시급: 9500원 / 한달 근무시간: 16시간 30분 / 소득세: O
이건 그전 4월달에 같은 곳에서 일하고 151578원을 급여로 받았는데 아무리 곱씹어도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도 계산해주시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8:07
죄송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소득세, 사대보험료를 포함한 실수령액과 같이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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